경기도의 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경기도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아동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도입된 아동 긴급 돌봄 서비스는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도 아동 돌봄을 제공하여 바쁜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돌봄 서비스
대상 및 운영 시간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평일 운영 시간 외에도 야간과 주말, 휴일에도 추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며,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 및 서비스 내용
언제나돌봄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도 포함되어,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에도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기관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히 긴급 상황 시 2~4시간 내 돌봄 서비스나 1시간의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언제나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나 앱을 통해 365일 06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전화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언제나돌봄 콜센터(010-9979-7722)로 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08시부터 20시까지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
기본요금은 시간당 11,630원이며, 2~4시간 전 신청 시 시간당 16,130원입니다. 평일 심야(22시~06시) 및 일요일·휴일 주간 이용 시에는 시간당 17,440원으로 50% 증액되며, 일요일·휴일 심야(22시~06시) 이용 시에는 시간당 23,260원으로 100% 증액됩니다. 최소 이용 시간은 시간제와 질병 감염 아동의 경우 2시간, 종일제는 3시간입니다.
또한 A형/B형으로 나누어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내용을 차등 적용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야간(22시~익일 0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 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는 1시간 이용도 신청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취소 수수료 면제에 대해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 돌봄 서비스 - 언제나 부모 곁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유의할점이 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 시각에 방문했으나 이용 가정의 부재로 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 지원 없이 이용 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경기도의 언제나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일과 양육의 균형을 맞추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언제나돌봄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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